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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건

  • 등록일 2022.04.21
  • 황국선
  • 조회수 1,166

대법원 2022. 14.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판시상황]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붙임 참조 

 

 

 

 

 

 

붙임  판례_2021두3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