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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재활용하는 자의 재활용 기준(대법원 2025.4.3.선고 2023두31454 판결)

  • 등록일 2025.10.01
  • 황은진
  • 조회수 277


대법원 2025. 4. 3.선고 2023두31454 판결

 

대법원 2025.04.03 선고 2023두31454 판결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5상,826]화제

 

◇ 사건번호 : 2023두31454

 선고일자 :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