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회입법('23.7.20)-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2인

  • 등록일 2023.07.24
  • 황은진
  • 조회수 7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62

제안일자 : 2023-07-20

제안자 : 신정훈,김영호,김홍걸,박성준,서동용,서영교,위성곤,이상헌,정일영,최인호,최혜영,한병도 12인 

주요내용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품질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주변영향지역의 관할 지자체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로부터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주변영향지역의 관할 지자체는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발생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