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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3.02.23)

  • 등록일 2023.07.27
  • 황국선
  • 조회수 63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및 제안일 : 2123495 / 23.07.26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나.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마다 검토(안 제9조)

-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변경허가 : 허가 기준일로부터 5년

- 그 외 변경허가 : 최초허가 기준 5년


대안반영 의안목록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20009호/23.02.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20009호/23.02.15)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