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회입법('26.3.10)-폐기물관리법(이광희의원등13인)

  • 등록일 2026.03.10
  • 조회수 3
첨부파일

국회입법(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자: 2026-03-10

◇ 의안번호: 2217344

◇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시 협의조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