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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6.3.12)-폐기물관리법(이현의의원등11인)

  •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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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회입법(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자: 2026-03-12

◇ 의안번호: 2217422

◇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 주요내용: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젲도적으로 보장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