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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07.29)

  • 등록일 2022.08.01
  • 황국선
  • 조회수 1,10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번호제2022-430호

예고기간: 2022-07-29 ~ 2022-09-07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                     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