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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8.31)

  • 등록일 2022.09.02
  • 황국선
  • 조회수 1,286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2022-0475

예고기간: 2022-08-31 ~ 2022-10-11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소각(燒却), 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1.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1.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3. 기타 필요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minkw86@korea.kr

- 팩스 :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