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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9.26)

  • 등록일 2022.09.27
  • 황은진
  • 조회수 1,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22-506호

◇ 법령종류: 부령

◇ 예고기간: 2022-09-26~2022-11-07

◇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 의견제출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bininnoh@korea.kr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