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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22.9.30)

  • 등록일 2022.10.11
  • 김태호
  • 조회수 793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구분행정예고

◇ 공고번호: 제2022-540호

◇ 예고기간: 2022-09-30 ~ 2022-10-20

◇ 소관부서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57개 사업자 70개 브랜드를 지정함

 -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 의견제출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이메일: bininoh@korea.kr

 - 유선: 044-201-7355, 7352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