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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2.10.17)

  • 등록일 2022.10.26
  • 황은진
  • 조회수 1,040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70

예고기간: 2022-10-17 ~ 2022-11-0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5

개정이유

플라스틱1회용컵 등 1회용품으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1회용품 사용 감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1회용컵은 공공기관 청사 내 반입을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함. 다만 적정한 회수·재활용이 전제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컵은 반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