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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22.10.27)

  • 등록일 2022.10.31
  • 황은진
  • 조회수 918

 

환경부(2022.10.27)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0587

예고기간: 2022-10-27~2022-11-07

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5

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브랜드를 56개 지정하며, 시행시기와 관련한 적용례를 둠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다. 영업표지별로 반납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지정함 

의견제출

  - 일반우편: (20103)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