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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2.10.31)

  • 등록일 2022.11.02
  • 황국선
  • 조회수 1,602

환경부(2022.10.31)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제2022-600호

예고기간: 2022.10.31 ~ 2022.11.20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 7428

의견제출 

ㆍ인터넷 : 통합입법예고센터(링크) - 의견제출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ㆍ전자우편 및 팩스 : jkkwak@korea.kr / 044-201-7420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