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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

  • 등록일 2020.05.22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2,8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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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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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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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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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6, 팩스 044-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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