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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5.25)

  • 등록일 2020.05.27
  • 황은진
  • 조회수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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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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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조)

​ ㅇ 제품의 유통,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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