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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9
  • 황은진
  • 조회수 2,369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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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80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의 목적으로 추가함(안 제1조)

  나. “품질등급” 및 “검증위원회”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14조에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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