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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9.09
  • 황은진
  • 조회수 2,043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77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