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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22.11.29)

  • 등록일 2022.11.29
  • 황은진
  • 조회수 9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1.29][환경부령 제1005호 2022.11.29.,일부개정]

주요내용

①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 10%이하가 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②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하도록 함

 

개정원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