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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22.11.29)

  • 등록일 2022.11.29
  • 황은진
  • 조회수 1,15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11.29][대통령령 제33011호, 2022.11.29.,일부개정]

 

주요내용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추가

 

개정원문 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