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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4.7.2/일부개정'24.7.2)

  • 등록일 2024.07.02
  • 황국선
  • 조회수 9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보고 및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2.  LED조명-평판형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제외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