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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24.7.10/일부개정'24.7.10)

  • 등록일 2024.07.11
  • 황국선
  • 조회수 1,3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등에 대한 경영 공시를 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원문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