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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26.5.28/일부개정 '26.5.26)

  • 등록일 2026.05.28
  • 조회수 9
첨부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6. 5. 28.] [대통령령 제36349호, 2026. 5.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대상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20969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25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법령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