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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26.5.28/일부개정'26.5.28)

  • 등록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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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 2026. 5.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20969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등으로 정하고,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약품제조업자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의 검사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8년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제개정법령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