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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26.12.10/일부개정'26.6.9)

  • 등록일 2026.06.09
  • 조회수 4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1호, 2026.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과 시책에 포함된 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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