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9.] [법률 제21783호, 2026. 6.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성실 작성 의무를 부여하며,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3항).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에 관한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ㆍ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1조의4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2항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제11조의6).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동개시 절차를 간소화함(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마.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제16조제2항 신설).
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함(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은 각각 제22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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