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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7.1.8/일부개정'26.7.7)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49호, 2026. 7.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제품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기준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함(제9조제5항 신설).

다.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기준 이행점검, 위반 실태조사,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 포장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제9조의5제3항).

 

 

 

제·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