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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27.1.8/일부개정'26.7.7)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26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7. 1. 8.][법률 제 21850호, 2026. 7.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