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6.7.7/일부개정'26.7.7)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법률 제21851호, 2026. 7.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