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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26.5.14)

  • 등록일 2026.05.1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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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시행 2026. 5. 1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20호, 2026. 5. 14.,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

    ※ (사례) 폐 IC-트레이(폐합성고분자화합물, 수입제한 품목) 반도체 호황으로 수요 증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부정 수입ㆍ적발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수입금지 품목중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제한 제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 IC-트레이의 순환자원 지정 추진중

 


개정고시 바로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