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26.7.20)

  • 등록일 2026.07.22
  • 조회수 22
첨부파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시행 2026. 7. 2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86호, 2026. 7.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이팩의 회수ㆍ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3년)

 

 

개정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