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6.7.13)

  • 등록일 2026.07.14
  • 조회수 32
첨부파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6-25호, 2026. 7. 13., 제정]

 

 

◇ 제정 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0호)에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분리 제정되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관리 규정 제정이 필요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신규, 변경)을 위한 절차

  나. 기술위원의 구성, 현지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보관, 정도관리, 수시검증 등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

 

 

제정본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