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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일부개정'26.6.23)

  • 등록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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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시행 2026. 6.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1호, 2026. 6. 23.,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핵심광물의 보고이나 바젤협약 개정으로 수출입 규제가 강화*된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수입 규제 유연화 필요
    * PCB 등 비유해성 전자폐기물을 사전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한 규제폐기물로 규정(‘25.1월 시행)  

◇ 주요내용
  가.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관리폐기물로 규정(비OECD국 수출 제외)

       
  나. 폐전기전자부품 및 스크랩의 범위 구체화(별표 2 비고 6)
    -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OECD국에 수출하는 GC010(금속 또는 합금으로 구성된 전기 조립품), GC020(전자 스크랩(예 :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전선 등)과 비철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부품)에 해당하는 폐기물

 

 

 

 

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