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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26.5.14)

  • 등록일 2026.05.18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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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시행 2026. 5. 1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9호, 2026. 5. 1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유해성 낮고 활용가치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는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수입자 자격 완화 필요

    ※ IC트레이는 반도체 포장ㆍ검사 공정 핵심부품이며, 수입된 폐IC트레이는 세척, 파ㆍ분쇄, 성형 등을 거쳐 다시 IC트레이로 제조

  ○ 폐IC트레이 수입ㆍ가공업체 중 비 재활용업이 다수이며, 폐IC트레이를 순환자원 용도(IC트레이 제조)로 사용 시 재활용업 불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업자로 IC트레이 제조업자 추가

 

개정고시 바로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